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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여름철 풍수해 대비 시설 현장점검

  • 등록 2020.07.24 14:57: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지난 7월 24일 오후,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과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 현장을 찾았다.

 

김인호 의장은 민생현장 중심의 실무형 의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지난 16일과 21일 코로나19 대응 현장인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남산생활치료센터와 수돗물 유충 관련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먼저 방문한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에서는 서울시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으로부터 시설 규모와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은 강서구와 양천구의 저지대 수해 취약지역의 침수 해소를 위해 국내 최초로 대심도 터널을 도입한 곳으로,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양천구청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평시에는 시설물을 일상점검하고 있으며, 매년 수방기간인 5월부터 10월 약 5개월 동안 목동빗물펌프장과 연계해 계별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서,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현장으로 이동해 시기반시설본부 김홍길 시설국장의 현장 안내를 받으며 박홍봉 방재시설부장으로부터 공사 진행사항을 보고 받았다.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는 집중호우시 강남역 일대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초 1·2 배수분구의 유량을 반포천 중류부로 직접 유도하는 터널을 설치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현재 터널 굴진 및 유출부 굴착 중에 있다. 서울시는 풍수해 대비를 위해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재해 복구반을 편성·운영하여 현장 주변 상시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인호 의장은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과 관련해 “여름 장마철을 맞이해 평소보다 현장에서의 노력과 수고가 크다는 것을 안다”며 “시민 안전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기상상황을 완벽히 대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난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재발 방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 관계자들에게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건설 현장인 만큼 이 현장에서부터 반드시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매 순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은 약 10~20mm 내외의 다소 강한 비가 내렸으며, 23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체제가 1단계 비상근무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현장점검을 마친 오후 6시경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긴급 방문하여,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비상근무 중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에는 조상호 대표의원,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장,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우형찬 교통위원장이 함께했다.

 

금감원 비대위, 입법대응TF 운영 중단 촉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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