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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첫 공모

- 2006년부터 양성평등기금 조성… 올해 최초로 기금 지원사업 공모
- 지역 내 여성복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기타 시설‧기관 모집
- 6일부터 12일까지 접수… 구청 보육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등록 2020.08.06 15:57: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여성복지 향상 및 양성평등문화 확립을 위한 제1회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에 나선다.

 

구는 지역사회 양성평등 확립을 위한「영등포구 양성평등기금」을 2006년부터 조성하고 현재까지 꾸준히 적립해 왔다. 올해 처음으로 이 기금 중 약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하며, 여성 복지 향상 및 양성평등을 위한 결실을 맺고자 나선 것이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 분야는 △여성안심사업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양성평등 촉진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지역에 소재한 여성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시설이나 기관 등이다.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을 요하며, 추진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해야 한다.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양성평등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소개서 △기타 증빙서류 등이며, 구청 보육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모 기간은 8월 6일부터 12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ydp.go.kr)를 참고하거나 보육지원과(2670-3362)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양성평등기금이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여성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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