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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문재인 정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 조사않는 것은 위선”

  • 등록 2020.08.15 12:27:32

 

[영등포신문=신예은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논평을 통해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라고 할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윤미향 의원의 횡령 의혹과 정의연 회계 비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피해자 중심주의 운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과 위선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현 정부가 앞장서 정의연의 기부금과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회복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했었으나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현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위안부 지원 사업으로 정의연에 한해 5억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정의연 보조금 지원내역에 관한 야당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일절 불응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이례적 거부 사례’로 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는 여성가족부의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7월 2일 여성가족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정의연에 지원한 보조금 내역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접수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감사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 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일이 지난 지금 감사원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무려 3개월이 지나도록 윤미향 의원의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에 전혀 진전이 없어, 분노한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에 어제 겨우 윤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하여 조사했으나 이후 재소환과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렇게 관련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을 감싸고 도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처를 지켜보며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린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운운하면서도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의 횡령과 비리 의혹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실천하려면 할머니들의 당연한 권리까지도 침해했던 가해자인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의 횡령과 비리 의혹부터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대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감사원을 통해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세금으로 정의연을 지원해 온 정부 기관들의 지원 대상 선정 이유와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된 부분들을 법대로 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김재진 시의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25개 자치구 재정 부담 심각... 시 지원 방안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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