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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호진 시의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재발 막아야”

  • 등록 2020.08.18 13:24:02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앞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응급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한 경우 응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응급차의 차로변경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고처리 요구로 인해 병원 이송이 지연돼 응급환자가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생명보다 사고처리를 우선시 여기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택시기사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응급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일정한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취한 후에는 응급자동차의 계속 운행을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사고발생 시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등은 필요한 조치나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을 막아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고, 사고 발생 시 면책 조항이 없어 응급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위험에 매몰돼 소극적 운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호진 시의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배려와 생명을 중시하는 인식이 더욱 고취되어야 하고, 응급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을 경우 계속 운행해 골든타임 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11월 1일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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