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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이달부터 매달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

  • 등록 2020.08.18 15:12: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월~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에서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 봄철(12-3월)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 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8월의 경우 17일부터 21일까지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ICT 기술을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했다. 서울시내에 통행하는 전국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모바일 메시지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11월까지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 39,771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치에 더해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 한층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5등급 차량 시범운행제한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차량이 단속대상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조기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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