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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이달부터 매달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

  • 등록 2020.08.18 15:12: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월~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에서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 봄철(12-3월)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 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8월의 경우 17일부터 21일까지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ICT 기술을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했다. 서울시내에 통행하는 전국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모바일 메시지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11월까지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 39,771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치에 더해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 한층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5등급 차량 시범운행제한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차량이 단속대상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조기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당국,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학교·품목·업체별 현황 파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육 당국이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한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 교복업체들의 현황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무엇보다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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