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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속보] 서울시,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 등록 2020.08.20 17:33:51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전국에서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만 100명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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