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전국에서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만 100명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