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3.1℃
  • 서울 2.7℃
  • 대전 5.1℃
  • 대구 4.5℃
  • 울산 5.9℃
  • 광주 5.8℃
  • 부산 6.0℃
  • 흐림고창 5.5℃
  • 제주 8.7℃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5℃
  • 흐림금산 4.3℃
  • 흐림강진군 6.7℃
  • 흐림경주시 6.2℃
  • 흐림거제 6.6℃
기상청 제공

사회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코레일유통과 함께 저소득장애인 위한 비대면 삼계탕 나눔행사 개최

  • 등록 2020.08.24 10:06:1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공상길)는 지난 20일 여름철 복날을 맞아 코레일유통(주)의 후원으로 ‘코로나19&삼복더위 극복을 위한 삼계탕Day’ 1:1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코레일유통(주)는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사업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기업으로 매년 이 맘 때면 복지관을 찾아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다같이 모이는 자리가 어려워졌다.

 

이번 행사는 어렵고 힘든 시기, 무더운 여름 지쳐있는 장애인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코레일유통(주)에서 마련한 나눔행사로 행사 당일 오전에는 삼계탕을 개별로 포장하고, 오후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코레일유통(주)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포장된 삼계탕은 행사 당일인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지역사회 내 저소득 장애인 이용자 100가정에 개별 방문 지원됐다. 이에 더해 마스크, 가그린, 손소독제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예방키트도 같이 함께 전달됐다. 복지관 직원들이 이용자 가정에 직접 방문을 통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의 분위기 속에서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생활방역 실천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방문 시 연락을 통해 도착을 알리고, 이용자가 직접 집 앞, 경비실, 무인 택배함을 통해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참여한 코레일유통(주) 이광희 이사(다원사업 본부장)는 후원금을 전달하며 “코로나19 상황에 최근 지속된 폭우와 여름철 무더위로 가정 내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이라며“지친 몸과 마음에 보양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뜻을 전했다.

 

앞으로도 코레일유통㈜과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팀(02-3667-7979 또는 070-5202-0517)로 문의가 가능하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