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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0.08.26 09:11: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이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8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3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10건이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윤준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선 의원)으로 모두 6건이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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