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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 등록 2020.08.26 17:52:10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지난 25일 열린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제1차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에서 후반기 2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양민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김경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초2)과 양대웅 위원(한국폴리텍 이사)이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각각 선출됐다.

 

양민규 신임 편집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평범한 일상이 더욱 그리워지는 요즘, ‘서울의회’가 서울 시민의 일상이 단절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어 소통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편집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초선 의원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전·후반기 내내 교육위원회 소속으로서 서울시의 교육정책 발전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에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해 9월 ‘서울의회’와 대시민 ‘홍보영상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발의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편집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의정소식지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02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28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며 서울시의회와 시민의 대표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서울의회의 주요 편집구성은 서울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주요 활동사항과 의원들의 현장 의정 및 지역구 활동소식, 의원논단, 전문가 정책제언, 시민들에게 유익한 각종 생활정보, 시민참여 코너 등으로 꾸며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회기별로 발행되는 ‘서울의회’ 및 홍보영상물 심의·의결 등을 위해 시의원 6명, 외부전문가 4명, 당연직 1명, 총11명으로 구성되어 2년 임기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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