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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0.08.28 12:38: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28일 오전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고기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수방 비상근무기간, 재난대비와 피해복구에 애쓴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다시 한 번 재난 대비에 부족함은 없는지 작은 것부터 점검해, 무엇보다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0년은 여느 해와는 다른 힘겨운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 잘 이겨나가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강조했다.

 

고 의장은 또 집행부가 구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소통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고 의장은 “허가란 절차와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락되기에 매우 신중한 행정행위여야 하고, 더욱이 구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허가라면 소통은 필수이고, 구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아야 할 것”이라며 “얼마 전 있었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에 대해 집행부는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행위였는지 고민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길·고가·차도·경인대로 등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개념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해 현재 영등포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50m 거리 내에 있는 것은 철도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단순하게 동일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 해석”이라며 “지리적·환경적 요건을 고려한 적극적인 행정과 법 해석으로 사전에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훌륭한 행정이라 생각한다. 추후 어린이집을 비롯한 학교 주변 인허가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보다 따뜻한 구민 중심의 행정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회기 첫째날인 2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진·정선희 의원을 선출했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이규선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의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영등포구 지방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 했고, 최봉희 의원은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사과와 해명을 이끌어 냈다. 또 박정자 의원도 △동주민센터 비상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도림천 산책로 진입계단 출입통제선 강화 △사설 응급차량들의 이면도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구의회는 3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10건이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윤준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선 의원)으로 모두 6건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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