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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행정 제언’

  • 등록 2020.08.28 13:48: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8일 오전 열린 영등포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회의’에서 이규선 의원(미래통합당, 영등포동·당산2동)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병의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영등포구 지방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규선 의원은 “올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위대한 시민의식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재확산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행부와 구의회, 모든 구민이 힘을 합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이전과는 다른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집행부에서 2021년도 예산을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내년에도 코로나19의 종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 종식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다”며 “우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행사 경비 등을 검토해 개최를 장담할 수 없는 축제 등 각종 행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역 활동 예산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등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재정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구의회도 올해 국외연수비 등을 내년도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며 “구의회의 내년도 국외연수비 등도 과감히 삭감할 것을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건의 드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예산 편성도 당부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영등포구의 행정서비스가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추고 위기를 영등포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AI, IOT를 활용한 서비스,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행사 등 우수한 IT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책 배달 등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해고 이를 수행하는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규선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청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해 구민의 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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