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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0.08.28 16:17: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은 28일 오전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동주민센터 비상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도림천 산책로 진입계단 출입통제선 강화 △사설 응급차량들의 이면도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 앞서 “코로나19와 긴 장마 및 태풍 수방 대책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첫 번째로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계속되고 있으며, 수방 대책 등을 위해 동주민센터 비상근무자들이 대기를 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무실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하다못해 간이침대라도 갖추어 잠시라도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없는가? 수시로 발령되는 비상근무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고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주어 주민들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두 번째로 “가끔씩 발생하는 집중호우나 폭우로 예기치 않은 도림천의 범람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지난 8월 초 도림천 신도림역 주변에서 주민 25명이 고립됐으나 다행히도 소방차가 출동해 전원 구조하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다”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출입통제선이 허술해서 되겠는가? 테이프로 허술하게 연결해 놓고 사고의 책임을 주민들에 돌리는게 말이 되는 일인가? 즉시 시정해 튼튼하고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설을 갖춰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사설 응급차량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이면도로를 점거해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통질서의 흐름을 막고 차량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며 차량의 공회전으로 말미암아 소음과 매연이 발생해 주민의 생활환경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자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림동의 이면도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부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강화해 이러한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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