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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호진 시의원,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시급, 시민 공감 필요”

  • 등록 2020.09.11 13:54: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서울시가 올해 전기택시 700대를 목표로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현재 전기택시를 신청한 법인택시는 0대, 개인택시는 212대에 불과해 2025년까지 4만대 도입이 현실성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전기차 10만대 시대 선언에 따라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대 보급을 목표로 2018년 전기택시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9년 3천대, 2020년 7천900대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김호진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천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목표치의 16%인 639대에 불과했다.

 

급기야 2020년 7천9백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700대 규모로 90%이상 대폭 축소했으나, 현재까지 전기택시를 신청한 법인택시는 0대, 개인택시는 21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택시 보조금을 받고 2년의 의무 운행기간을 채운 상당수 회사는 오히려 전기택시를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무운행기간을 채운 법인 전기택시는 25대로, 그중 22대가 말소됐으며, 개인 전기택시 24대는 전부 말소됐다. 사유별로는 매매 35건(76%), 용도변경 5건(11%), 상속이전 등 기타 4건(9%), 폐차 2건(4%)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및 불편사항 조사’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이 전기차 구매 의사는 있으나 충전소 부족, 충전 속도, 배터리 수명 등을 구매 장애 요인으로 지적했다. 전기택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우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 보인다.

 

김호진 시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뉴딜정책 일환 중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량 등록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책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지는 의문”이라며 “서울시의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이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규범적 목표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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