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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공공의대, 청년들은 ‘공정성’에 분노했다.

  • 등록 2020.09.10 18:03:18

공공의대 논란이 연일 뜨겁다. 공공의대는 지역별 편차가 심해지는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민 전체의 의료서비스 질적ㆍ양적 향상을 취지로 하는 공공의대의 목적성에 반대할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만드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 논란을 바라보는 청년들은 ‘공정성’에 분노했다.

 

최근 청년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공정 논란은 공공의대의 학생선발 방식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이런 내용을 현실화할 조문들이 있다. 일부 보건의료 단체 및 시민단체는 2018년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0조(학생선발)의 “시ㆍ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을 두고 시ㆍ도지사 추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가짜뉴스로 단호하게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아닌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ㆍ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답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 속에 시민사회단체가 등장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가짜뉴스로 규정한 시ㆍ도지사 추천 논란은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 국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윤 국장은 지난 2018년 10월 1일 건강e쏙쏙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쟁점에 답하다!’에서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려고 한다”는 발언 내용을 확인했다. 또한 입법화된 법들의 입학과 관련된 전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에 따라 ‘시민단체 추천’이나 ‘시ㆍ도지사 추천’이 현실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38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 선발, 실습ㆍ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향후 시ㆍ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변질될 여지도 있다.

 

 

청년들은 공정성 논란을 안고 있는 공공의대를 현대판 ‘음서제’로 생각한다. 이런 청년들의 시각은 비단 공공의대에 한정되지 않는다. 2019년 한국리서치에서 발행한 ‘청년의 공정성 인식’에서 보면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비율이 72%로 집계되었다. 우리 사회의 경쟁에 대해서 불공정성과 불신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일련의 논란들을 불식시키는 방안은 정부와 거대여당이 180석의 힘을 믿고 입법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 현재 발의된 모든 법률안을 폐기하고 공정성 확립을 위한 재입법 추진이 필수적이다. 현재 끊임없이 제기되는 학생선발 논란에 대해 불공정 여지가 있는 법률안의 조문들을 과감히 삭제하고, 큰 틀에서의 공정성을 확립할 최소한의 장치들이 추가한 새로운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학생 대상 금융 그루밍 범죄 대책 촉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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