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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 등록 2020.09.15 09:07:05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는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및 우울증을 조기 예방하고, 뇌혈관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치매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치매환자수는 2015년 총 4,092명에서 2019년 총 5,115명으로 1.04%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구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 및 인지저하 어르신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전통적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8월부터 지역 내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정 한의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시작했다. 심사평가는 5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필수조건으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또는 신경정신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성 보유 여부, 사업참여 의지와 진료 경험 등이 포함됐다. 최종 선정된 지정 한의원은 경희우리한의원, 광동한의원, 대명한의원 등 총 16개소로 한의원 목록은 영등포구 보건소 홈페이지(www.yd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자격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인지기능 평가 검사 상 고위험군에 속하는 100명이 해당되며, 9월 14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이 시작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가까운 지정 한의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어르신은 치매와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정되고, 혈액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혈액검사 비용은 자부담이다.

 

 

최종 선발된 100명의 어르신은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해 올 12월까지 ▲총명침 시술 ▲한약처방(과립제 또는 첩약) ▲한의원 개별상담 프로그램 등 지원을 전액 무료로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영등포구청 의약과(02-2670-4853)로 하면 된다.

 

구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지·미술·운동 활동을 담은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치매예방키트 배부와 개인별 맞춤형 유선전화 피드백을 병행하며, 코로나19에 대비한 어르신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치매와 우울증 예방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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