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지난 15일 ‘제225회 임시회’를 열고, 22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할구역이 신길4동과 신길6동에 걸쳐 구획되어 있어 해당필지를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해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신길6동의 관할구역 필지를 신길4동 관할구역으로 변경해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다.
구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정회 후 행정위원회를 열어 해당안건을 심사했다.
속개된 본회의에서 오현숙 행정위원장은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생활권과 동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공동주택 관할구역의 통일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동별 면적 및 인구 편차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다음 달인 2020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행정동의 변경 및 동 주민센터 관할구역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조정하지 못하고 부득이 표결한 결과 본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 했다.
이어 구의회는 이와 같은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원안 가결하고 임시회를 마쳤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신길4동과 신길6동에 포함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의 동 행정구역은 신길4동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용주(당산1동, 양평1·2동)·이규선(당산2동, 영등포동) 의원 등은 집행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