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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시장 ‘잔치집’ 주시문 대표, 추석맞이 라면 150박스 기증

  • 등록 2020.09.25 15:12: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시장에서 ‘잔치집’을 운영하는 주시문 대표가 추석을 맞아 25일 오전 양평동 자원순환센터에서 영등포구 청소환경미화원들에게 라면 150박스를 기증했다.

 

이날 전달식은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당산2동, 영등포동)과 영등포구청 김성영 생활환경국장, 유광순 청소과장을 비롯한 직원들 및 청소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시문대표가 라면 150박스를 직접 전달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규선 구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에게 라면 150박스를 기증해 주시는 주시문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영등포구 생활환경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청소 관계자 여러분들 덕분에 영등포구가 항상 깨끗하다. 앞으로도 영등포구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한다”고 추석 명절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회,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 사실 아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세계일보가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부에서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처분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검토중인 정보공개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재판부 판결(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거부 취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비공개 사유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률자문 결과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방의회에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원고의 주장이지, 재판부에서 판시한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영등포구, 풍수해 대비 육갑문 점검 및 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18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 주변에 설치된 육갑문의 개폐 훈련과 운전상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갑문은 평상시에는 한강공원을 오가는 차도나 보도이지만, 한강이 범람할 경우 도심으로 물이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여름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육갑문 개폐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은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들길나들목 ▲당산나들목 ▲여의도나들목 ▲양평나들목 육갑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훈련은 침수 상황을 대비한 현장 출동, 차량 및 보행자 통행 통제, 육갑문 폐쇄 및 개방, 통행 재개 순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운영 상태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이나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구는 사전 훈련을 통해 ▲수문과 권양기(수문 작동 기계)의 작동 ▲수문과 문틀 토사, 이물질 적치 여부 ▲수위계, 안내표지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홍수로 인한 한강 범람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기 때문에, 훈련 동안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전면 차단된다. 구는 경찰서, 교통방송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통행 제한 시간과 우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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