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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장,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및 격려

  • 등록 2020.09.25 17:44: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5일 청사 내 청장실에서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표창의 주인공은 관내 순찰근무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현장을 발견해 운전자를 구조하고 음주운전 적발에 기여한 서울금천경찰서 이정재 사회복무요원과 재능기부로 근무지 내 다양한 포스터 및 안내문을 제작한 임재성 사회복무요원이다.

 

이정재 사회복무요원은 순찰근무 중 승용차량이 안천초 후문 인도 연석에 2차례에 걸쳐 부딪히고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히 차량으로 달려갔으며, 운전자가 머리를 가누지 못한 채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통순찰차 지원을 받아 운전자를 구조하고 음주운전 적발에도 기여했다.

 

임재성 사회복무요원은 시설관리 분야에서 담당직원을 도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본인의 전공(시각디자인)을 살려 안내 및 공지를 위한 포스터를 여러 개 제작했는데, 시각적으로도 정보 전달이 우수하며 미적 요소까지 더해져 근무지 내 환경 미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정재 요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으며 남은 기간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임재성 요원도 “앞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회복무요원도 주어진 임무만 수행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전공을 살려 복무기관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남은 복무기간도 책임감을 갖고 복무하겠다”고 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표창장을 수여한 뒤 “서울병무청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보이지 않는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고 표창해 사회복무요원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성실히 병역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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