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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덕목

  • 등록 2020.10.12 17:30:09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김영란법으로 많이 알려진 청탁금지법, 더 정확하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을 담고 있는 제1조의 조문이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포함되었지만 이 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공직자이다. 즉 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공직자가 공직생활에 있어서 청탁 및 금품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에 청렴의 가치를 더 굳건하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청탁금지법인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분경금지법, 상피제와 같은 청렴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백리이다. 청백리(淸白吏)는 해석하면 맑고 흰 관리를 의미한다. 즉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근검 등의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관료상을 갖춘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명예로운 호칭이었다.

 

조선조에는 총 217명의 청백리가 선발되었는데 여말선초의 인물 허조 또한 그 중 하나였다. 주례에 정통하여 조선 초기 예학의 융성에 공헌하며 좌의정의 반열에 이르렀지만,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청렴, 공평무사와 같은 덕목을 평생에 걸쳐 실천했다. 그는 살인사건과 같은 중대사건을 보고할 때는 주변의 그 어떤 정치적인 청탁과 뇌물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더 나아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칙주의를 고수하여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가 정쟁으로 인해 귀양을 갈 때 많은 백성들이 슬퍼했다는 일화는 그가 관료로서 보여준 능력과 아울러 청렴과 공정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준다.

 

 

해외에도 청렴과 공정함에 관해서 본받을만한 인물이 많은데, 특히 필리핀의 3대 대통령인 라몬 막사이사이는 청렴으로 유명하다. 그는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비리도 일절 봐주지 않는 청렴한 인물이었고 또한 부인이 영부인이 된 뒤에 필리핀 내의 지주, 대기업 총수, 유력 정치인을 대통령 관저에 초청했는데, 막사이사이는 이들을 모조리 내쫓은 일도 있었다. 막사이사이는 재임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는데, 만일 막사이사이가 살아서 계속 청렴한 행정을 펼쳤다부패인식지수 113위, 공공청렴지수 53위인 필리핀의 현주소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평이 있다. 이러한 필리핀의 사례는 공직자의 청렴함이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청렴도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 일례로 청렴의 대표적 지표인 공공청렴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9위(Index of Public Integrity 홈페이지에는 20위)를, 부패인식지수에서는 세계 39위를 기록했다. 결코 낮은 순위는 아니지만 세계 11위인(2019년 명목 GNI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에 비추어볼 때 아쉬운 수치임은 분명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청렴과 부패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의 또다른 명재상이자 청백리인 이원익은 ‘뜻과 행동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향하고, 분수와 복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라.[志行上方, 分福下比]‘고 했다. 비록 오래된 말이지만 공직자가 관직에 머무르며 견지해야 할 청렴의 자세를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가 이 말을 갈고 닦아 청렴이 공직자의 제1 덕목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도 손꼽히는 ’청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임시 이사회 및 총회’ 성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 이하 협의회)는 3월 26일, 공군호텔에서 ‘2026년도 임시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이사회 및 총회는 협의회 임직원을 비롯해 개인 및 단체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의 실적을 돌아보고 2026년도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추가 경정 예산(안) ▲2025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 ▲회원 및 임원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영숙)’ 및 ‘영등포구가족센터(센터장 강현덕)’가 신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며, 지역사회복지 유대를 공고히 다졌다. 또한 영등포구 사회복지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유공자 8인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용철 부회장, 김옥금 고문, 피승호 이사, 박철상 여의도복지관장, 이지은 영등포노인케어센터장, 임재운 영중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영등포구청장 표창을, 최종환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조영철 전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박영준

영등포소방서, 성애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 위해 맞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26일 영등포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성애병원(병원장 심규호)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영태 영등포소방서장과 심규호 성애병원장을 비롯해 양측 응급의료 핵심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2026년 3월 26일 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협약식은 영등포소방서와 성애병원이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적정한 치료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진행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응급실 수용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 결과로 단순 서류상의 약속을 넘어, 응급의료 체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응급의료 안전망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증도 분류부터 최종 진료까지 촘촘한 협력망을 가동한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중증 응급환자 수용·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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