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승인) ▲현장방문 등이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6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19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요 구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선 후,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총 13건이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등 모두 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