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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0.10.13 12:02: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승인) ▲현장방문 등이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6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19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요 구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선 후,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총 13건이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등 모두 4건이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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