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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시민 헌신 덕분”

  • 등록 2020.10.13 16:50:23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조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생활의 불편과 생계의 불안을 감내하면서도 방역을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부 조치로 지금껏 많은 피로감을 느끼셨던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실 것”이라며 “특히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고위험시설 10개 업종까지 운영 재개가 허용된 만큼, 여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매출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전히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위협이 도사리는 만큼, 서울시는 정상적인 회복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도심 내 집회와 방문 판매 등 일부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서울시 지침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생활수칙 준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인호 의장은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 의식에 보답하기 위해, 110명 의원 모두가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내년도 예산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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