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16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오는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2차 정례회 때 실행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 작성 및 승인,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을실시한다.
고기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햇수로 30년이다. 그동안 구의회는 구민들과 호흡하며,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청렴성을 기본으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영등포구가 서울의 3대 도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 의장은 집행부에 “최근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관내 11개 렌터카 사업체를 비롯해 쏘카 등 자동차 공유 시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에 대한 관련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오는 12월 10일부터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용 연령이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으로 가능하게 바뀌게 되는데 최근 이용자 급증으로 인해 사고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용 연령 및 자격까지 완화되는 것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예산 편성 의도와 무관한 사업 집행 지양할 것 △사업의 추진율 제고와 예산 집행의 적시성 △공문서 작성 등 행정 업무에 신중을 기해줄 것 등을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규선·최봉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규선 의원은 “영등포의 도심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당산·신길·양평·영등포동 등 한강변을 따라 지정돼 있는 올림픽대로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봉희 의원은 “민원실 리모델링 등 구청 본관 내부시설 환경개선 및 정비에 28억5천2백여만원이 지출된 것은 과도하다”며 “채현일 구청장은 공사가 합리적인 절차와 타당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전문가와 외부감사 기관에 의뢰해 규명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등 의원대표 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해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