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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교육지원청, 온라인 수업 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 청취

  • 등록 2020.10.20 14:55:40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래준)은 20일 오전 남부 서울교육 시민참여단 10월 토론회를 실시했다.

 

남부 서울교육 시민참여단은 교육주체와 시민이 서울교육정책 과정에 대해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성해,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온라인 수업 개선 방안’으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온라인 수업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부주제로는 온라인 수업 방법 개선과 온라인 평가 방법 개선을 선정해 ZOOM을 활용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래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님과 시민 모두의 관심이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 수업과 관련한 많은 소중한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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