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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신길6동 구립어린이집 벽화 그리기 작업 및 환경정비 실시

  • 등록 2020.10.21 09:15: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영등포구가 지난 10일 민‧관협업 지원단체의 재능기부를 통한 신길6동 소재 구립어린이집의 벽화 그리기 및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는 영등포에 소재한 중국동포 단체와 퇴직 미술교사 작가 및 제자들로 구성된 예술인들과 함께 지난 10일과 11일 양일 간의 휴일을 이용하여 벽화 그리기와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기존 구립꿈나무어린이집의 담장은 밋밋한 바탕의 일반 시멘트 벽이었으나, 벽화 작업 이후 어린이집 원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이들이 꽃밭에서 노래하는 그림이 그려져, 이전과 다른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를 자아냈다”며  “또한 이날 어린이집 주변과 수목 정비, 빗물받이 주변 낙엽 청소 등 등하원길 환경정비 작업까지 아울러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원생과 학부모들은 “새롭게 변화된 담장 벽화를 보니 기분까지 깨끗하고 화사해지는 느낌이 든다”며 “지역 내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해 지역 주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해소하게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은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가 지원하는 ‘2020년 이웃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일상생활의 욕구를 스스로 해소하려는 주민 소모임을 발굴‧지원하고, 활동영역을 널리 확대하여 마을공동체 조성과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담장 벽화그리기와 환경정비 작업에 함께해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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