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해남 유기농쌀, 중국 유기농 인증마크 최초 획득

  • 등록 2020.10.21 09:30:2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이사장 신경숙)는 “다년간 중국 정부와 함께 노력한 결과 전라남도 해남 유기농쌀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중국유기농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는 지난 2004년 설립된 사단공익법인단체로서 한·중양국의 경제·문화·교육 교류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는 대한민국중국어말하기대회와 한·중경제인골프대회 등을 개최하고, 한·중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연탄 전달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중양국의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한 이들을 발굴해 한·중기업경영대상, 한류문화공헌대상, 한·중문화예술대상 등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신경숙 이사장은 여의도에서 신경숙중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등포구 지역 내 저소득계층에게 사랑의쌀 등을 전달하면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공을 인정받아 영등포신문에서 선정한 사회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