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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장순원 부의장, “주민 의견 반영한 여의도 LH부지 개발계획 세워야”

  • 등록 2020.10.21 16:00: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장순원 부의장(국민의힘, 여의도동·신길1동)은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통해 “국토부가 지역주민들과 협의 없이 여의도 성모병원 LH부지에 공공주택 300호를 공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성모병원 옆 LH부지는 1978년 도시계획시설에 학교 용지로 지정된 후 수십 년간 방치상태로 있다가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된 바 있다.

 

장순원 부의장은 “지난 8월 국토부에서 아파트 가격 안정화 대책을 위해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공공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하며 여의도 성모병원 옆 LH부지에 300가구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이 과정에서 영등포구와 단 한 번의 협의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는 소식에 여의도 주민들의 당혹감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의도 주민 1만여 명이 의견을 소통하는 카카오톡과 단체대화방 등 SNS채널에선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 정부에 대한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또한 구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의도를 버렸다는 과격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이는 영등포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장 부의장은 또 “지난 7월부로 장기 미주택 도시계획 시설에 일몰제가 시행되어 해당 부지의 용도가 해제됐음을 모르던 대다수 주민들은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정부가 임의로 이곳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구에서는 방조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부지는 20년 넘게 여의도 주민들의 부족한 교육문화 체육 시설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것이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던 곳으로 국토부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구청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다른 지자체의 대응이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에 대해 성명서나 결의안 등을 통해 주민들을 무시한 행위에 강력한 대응으로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철회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은 여야를 넘어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분명 큰 영향력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부의장은 “국제금융특구인 여의도에 단지 300여 세대의 공공주택 건립을 통해 단기적인 주택 공급을 해결하기보다 큰 틀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선 3만4천여 명의 여의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도록 명분과 실리에 맞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간담회 및 공청회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와 서울시에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대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장순원 부의장은 재차 “채현일 구청장과 집행부가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해 국토부와 협의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유익한 시설이 들어서 발전하는 영등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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