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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새희망자금, 11월 6일까지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

  • 등록 2020.10.27 09:28:23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중기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26일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지자체가 마련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클릭해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를 들어 10월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10월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기록 및 안전거리(2m) 간격 유지에도 협조해야 한다.

 

 

서울중기청 관계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면며 “그밖에 공동대표 사업체, 가족 대리신청 등은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갖고 오셔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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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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