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12.7℃
  • 흐림강릉 6.1℃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11.7℃
  • 흐림대구 10.3℃
  • 구름많음울산 8.9℃
  • 맑음광주 12.4℃
  • 구름많음부산 11.5℃
  • 맑음고창 10.9℃
  • 맑음제주 12.3℃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11.5℃
  • 맑음강진군 12.5℃
  • 구름많음경주시 10.3℃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문화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 성료 …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호평

  • 등록 2020.10.28 10:42:4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이웃이 미래다’를 슬로건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을 연결하고 영등포 전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하는 연대의 예술제, ‘2020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가 큰 호응을 얻으며 지난 18일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0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는 200여명에 이르는 지역 예술가들이 상생과 협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작품을 선보이고 △전시 △오픈스튜디오 △공연 △아티스트 토크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30개의 소규모 창작공간과 옥상, 거리 등에서 분산 운영하여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식의 축제로서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공간에서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을 적용해 사전 방역과 실내외 입장인원을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및 체온 확인, QR체크인 또는 출입명부 작성 후 입장을 허용하는 등 안전한 예술제 운영을 견인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예술제를 즐길 수 있도록 공연실황을 영등포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고 궁금한 문의사항은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축제 현장을 찾지 못한 시민들의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문래창작촌에서는 신진 작가의 작품을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는 ‘2020 유니온아트페어’를 비롯해 평소 공개되지 않던 작가들의 작업실에서 열리는 전시회인 ‘오픈스튜디오: ARTRACE’와 이전 전시의 흔적을 작품으로 판매하는 ‘ARTRACE-COLLECTION’, 이외 문래예술공장 및 골목과 건물 옥상 등에서 클래식, 재즈,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선을 보였다.

 

인디아트홀 공에서는 창작극 ‘대수씨, 어디가요?’ 공연과 함께 입주 작가 13명이 참여하는 실험적 프로그램인 ‘개방평면 개방경기’, 작가와 직접 대면하는 ‘아티스트 토크’가 진행됐으며, 첫 번째 서울문화예술철도인 영등포시장역에 위치한 ‘라운지 사이 갤러리’와 ‘크리에이티브 샘’에서는 박미라, 홍지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는 등 풍성하게 꾸며졌다.

 

예술제를 관람한 김연지(33, 서울시)씨는 “문래창작촌에 문화예술공간이 많다고는 들었지만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어려웠다”며 “예술제를 기회로 ‘오픈스튜디어 투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가와 소통하고, 문래창작촌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영등포문화재단은 ‘2019년 문래창작촌예술제’에 이은 올해 ‘2020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를 계기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더 많은 예술가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예술제를 영상으로 보고 싶다면 영등포문화재단 유튜브(www.youtube.com/영등포문화재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영등포문화재단 강원재 대표이사는 “이번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가 지역 문화로 소통하고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내년 2021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는 부족했던 점을 보안하여 영등포 전역의 문화예술을 연결할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