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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 건강보험공단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 등록 2020.11.11 11:37:58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이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현장 민원업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촉식 후 고기판 의장은 영등포남부지사장으로부터 공단의 주요업무 및 지사 현황을 보고받고, 층별로 나눠져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개별부서를 방문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애쓰고 계신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민원실을 찾아 방문한 민원인을 응대하며 민원사항을 청취한 후, 간단한 민원에 대해 직접 결재하고 처리하는 등 건강보험공단 업무를 직접 체험했다.

 

체험이 끝난 후, 고기판 의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사각지대 발굴 등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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