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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구별 제각각 자동차과태료정보 통합 제공

  • 등록 2020.11.12 13:14:3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해 앞으로는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 서비스를 1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해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에 통합·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에 접속해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거쳐 차량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단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미납한 과태료를 확인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미납 및 체납한 과태료는 종류(세목)와 관계없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연계되어 있는 서울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주정차․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즉시 접수할 수 있고,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크게 높였다. 그동안 자치구 단속조회 사이트는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PC로 접속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서울시에서 통합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반응형 웹’ 기술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본 서비스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함께 알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그 동안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 건별 단속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사라진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먼저 만나면 더 좋은 노후준비서비스" 신청하세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기대수명 증가로 길어진 노후를 위해 영등포구민 모두가 공단이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재무설계서비스를 통해 노후준비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다 2015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으로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개인이 신체·정신·사회·경제 등 전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진단, 상담, 관계기관 연계, 교육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종합재무설계에 특화되어 있다. 공단의 ‘종합재무설계서비스’는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목표 설정 후 효율적인 재무설계방안을 마련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재무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종합재무설계서비스는 회차별 1시간 정도 소요되고 통상 2~3회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서비스 제공 신청이 접수되면 1차 상담 후 재무분석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2차상담에서 재무상태 분석,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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