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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외국인 건설근로자 위한 안전교육 그림책 제작·배포

  • 등록 2020.11.19 15:04: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건설 근로자들에게 통‧번역이 필요 없는 그림책(Silent Book)으로 안전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건설 근로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안전수칙을 쉽게 전달해 언어장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그림만 보고도 안전수칙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서울시 발주 80여개 공공건설 현장 근로자 중 외국인은 약 18%에 이르며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 705명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교육 자료는 작고 가벼운 사이즈(17.2㎝×10.2㎝)의 수첩 형태로 제작해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 건설알림이 안전자료방(https://cis.seoul.go.kr/TotalAlimi_new/SafetyManual.action)에서 전자파일(PDF)을 다운받으면 모바일로도 볼 수 있다.

 

안전교육 자료에는 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을 포함해 보호구, 가시설, 위험기구, 건설장비, 시민안전 등 5개 분야 총 73건의 안전수칙을 수록했다.

 

 

서울시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은 △작업원 안전모 착용 △고소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개구부 관리철저 △버팀보, 작업통로 등 상단에 자재적치 금지 △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준수 △작업장 조도기준 준수 △용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실시, 전동 작업공구 보호덮개 설치 및 이동식비계 스토퍼 설치 △밀폐작업장 작업규정 준수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안전수칙을 지켰을 때와 안 지켰을 때의 상황으로 비교해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안전 전문가와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전 청취한 의견을 종합하고 안전 전담 실무진의 심도 깊은 검토회의를 거쳐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하는데 반영했다.

 

박상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언어장벽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 라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안전교육자료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계란 가격 안정 위해 미국산 224만개 시범 수입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국영무역 방식으로 시범 수입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을 맡아 이달 말부터 대형마트와 식재료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수급 상황을 보며 추가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에도 미국산 계란 3천만 개를 수입한 적이 있다. 이번에 수입하는 계란은 수출국의 위생검사에 이어 국내 위생검사도 실시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통관된다. 이후 물 세척과 소독을 거쳐 시중에 유통된다. 미국산 계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하는 국내산 계란과 달리 백색란이다. 국내산 계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하고 수입산은 농장 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해 수입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이 432만 마리에 이른다. 고병원성 AI 감염력은 예년의 10배로,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급 안정을

윤영희 시의원, “서울 시내 초등학교 99.7%는 보호구역, 학원가는 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시내 학원가가 학생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와 안전시설 설치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국민의힘, 비례)이 제안하고 재정분석담당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은 99.7%에 달하는 반면, 정원 100인 이상 학원의 보호구역 지정률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총 18곳(학원 13곳 포함)이었으나, 학원가 주변 보호구역 13곳 모두에 CCTV,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이 단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수의 안전시설물이 집중 설치된 초등학교 주변과 비교해 현저한 정책 격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현장 조사 결과, 기존에 설치된 일부 안전시설물의 관리 상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곡로 등 사고 빈번 구간에서는 안전표지판이 부적절하게 설치돼 있거나 노면 표시가 마모·훼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학원 수업이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20~22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급증해 보행자의 시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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