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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실시

  • 등록 2020.12.15 13:24: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1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처리 및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유승용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으로 규정과 조례의 불일치되는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벙지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해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다른 법규와 충돌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두 번째로 오현숙 행정위원장이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17건의 안건에 대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은 원안 가결하고,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했다”고 보고했다.

 

오 위원장은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어르신들에게 편의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건물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2.3층 확장 및 전층 공간 재구성을 하려는 것”이라며 “엘리베이터 설치는 관내 어르신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하나 그밖에 다른 중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스포츠클라이밍장을 구민들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공체육시설 경영합리화 유도로 주민 복리 증진 및 경영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해당 사항은 구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 부정적으로 판단해 부결했다”고 했다.

 

세 번째로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이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4건은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을 개정하고, 자문위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의의는 있으나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및 다른 직능단체 규정과의 비교 등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구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의없이 통과시켰다.

 

안건 처리 후 최봉희·이규선·박정자 의원은 채현일 구청장과 국장들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통해 △타임스퀘어 지하 1층 ‘키즈앤 키즈’ 운영 중단의 건 △수의계약 △남부수도사업소 이전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와 제언을 하며, 구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을 통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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