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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교육지원청, 신길중 개교지원단 발족

  • 등록 2020.12.21 10:00:23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래준)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신길중학교에 16명의 교직원을 개설요원으로 배치해 본격적인 개교 준비를 시작했다.

 

또한 남부교육지원청은 신설학교 개설요원들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개교업무 추진이 되도록 개교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개교지원단은 교육, 인사, 계약, 시설 등의 업무 관련자와 학교개설 경험자로 구성하였으며, 학교 개교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개교 이후에도 안정된 교육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학교 개교 경험이 없는 교직원들의 개교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설학교 근무 지원률이 낮아 인력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9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개교지원단 활동으로 지난 3월 개교한 항동중학교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박래준 교육장은 “2021년 3월에 개교하는 신길중학교 개설요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학교에 안심하고 자녀들을 보낼 수 있도록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개교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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