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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교육지원청, 신길중 개교지원단 발족

  • 등록 2020.12.21 10:00:23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래준)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신길중학교에 16명의 교직원을 개설요원으로 배치해 본격적인 개교 준비를 시작했다.

 

또한 남부교육지원청은 신설학교 개설요원들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개교업무 추진이 되도록 개교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개교지원단은 교육, 인사, 계약, 시설 등의 업무 관련자와 학교개설 경험자로 구성하였으며, 학교 개교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개교 이후에도 안정된 교육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학교 개교 경험이 없는 교직원들의 개교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설학교 근무 지원률이 낮아 인력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9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개교지원단 활동으로 지난 3월 개교한 항동중학교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박래준 교육장은 “2021년 3월에 개교하는 신길중학교 개설요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학교에 안심하고 자녀들을 보낼 수 있도록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개교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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