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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2020년 보육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 등록 2020.12.22 09:35: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18일 구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32명을 선발해 ‘2020년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보육환경에도 불구하고 구 보육사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육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하고자 표창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는 공적과 무관한 선심성 선정 등을 배제하고,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빛나는 방역과 돌봄 향상에 기여한 사람 ▲영유아 보육에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노력한 사람 등 엄격한 표창기준과 사실조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발했다.

 

이번 표창 수상자는 어린이집 등 원장 12명, 우수 보육교사 19명, 보육전문요원 1명 등 총 32명이다.

 

 

구 관계자는 또 “코로나19가 계속되는 힘든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힘씀은 물론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시설방역, 위생관리, 긴급보육 등 보육 일선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헌신한 보육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한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표창 수여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임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다. 대신 보육교직원의 노고에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쓴 구청장 명의의 감사 편지가 동봉된 표창장을 개별 전달했다.

 

표창 대상자로 선정된 문래동 신혜경 원장은 “보육사업 유공 표창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여 우리 아이들과 마스크 대신 밝은 미소로 마주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보육교직원의 연구 개발, 처우 개선, 힐링 프로그램 및 보조교사․대체교사․보육도우미 지원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구 보육환경 발전을 위해 보육현장 최일선에서 애써주신 보육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육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 보육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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