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여탕 침입 남성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해야”

  • 등록 2020.12.22 15:29:0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최근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들어갔던 남성이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주장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주거침입죄 기소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여성 인권이 유린된 판결이라 규정하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월 강남의 한 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남성이 유유히 여탕에 들어가 20분가량 온탕에서 몸을 가린 채 여성들을 관찰하다가, 여성들이 놀라 소리치자 사우나를 빠져나갔다. 이후 한 피해 여성이 신고로 붙잡힌 남성은 ‘성주체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호르몬 검사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거 침입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주거 침입죄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로 이 남성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이 남자는 육체적으로 완전한 남성으로서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며 성적 수치심, 성적 모멸감을 주는 것은 현행법상 성추행이다. 또한 여성의 안전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처럼 여성의 인권이 유린된 심각한 사건을, 피해를 본 여성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더구나 그 면책의 사유가 ‘성 정체성’이라는 것이 더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현행 헌법과 법체계상 성별은 남,여 즉, DNA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검찰의 이번 판단은 성소수자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어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금 국회에는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성 정체성, 즉 성적 지향’을 특권처럼 인정,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위험한 조항들 때문에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이라며 “여성들의 절대다수는 여성 역차별을 초래하여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성에 대한 이런 폭력들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직 차별금지법 통과 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사실상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허용하는 판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국가는 성폭행을 예방하고 방지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이번 판결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기준도 모호한 ‘성 정체성’등을 빌미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이러한 사례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폭력처벌법으로 정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