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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여탕 침입 남성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해야”

  • 등록 2020.12.22 15:29:0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최근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들어갔던 남성이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주장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주거침입죄 기소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여성 인권이 유린된 판결이라 규정하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월 강남의 한 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남성이 유유히 여탕에 들어가 20분가량 온탕에서 몸을 가린 채 여성들을 관찰하다가, 여성들이 놀라 소리치자 사우나를 빠져나갔다. 이후 한 피해 여성이 신고로 붙잡힌 남성은 ‘성주체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호르몬 검사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거 침입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주거 침입죄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로 이 남성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이 남자는 육체적으로 완전한 남성으로서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며 성적 수치심, 성적 모멸감을 주는 것은 현행법상 성추행이다. 또한 여성의 안전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처럼 여성의 인권이 유린된 심각한 사건을, 피해를 본 여성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더구나 그 면책의 사유가 ‘성 정체성’이라는 것이 더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현행 헌법과 법체계상 성별은 남,여 즉, DNA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검찰의 이번 판단은 성소수자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어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금 국회에는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성 정체성, 즉 성적 지향’을 특권처럼 인정,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위험한 조항들 때문에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이라며 “여성들의 절대다수는 여성 역차별을 초래하여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성에 대한 이런 폭력들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직 차별금지법 통과 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사실상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허용하는 판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국가는 성폭행을 예방하고 방지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이번 판결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기준도 모호한 ‘성 정체성’등을 빌미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이러한 사례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폭력처벌법으로 정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따릉이 유출정보 450만 건 이상… 경찰 수사나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정보가 450만건 넘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해킹에 의한 것으로 보고 유출자와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다. 30일 이번 사건으로 서울시설공단이 보관하던 따릉이 회원 정보 가운데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건수는 450만건 정도로,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따릉이 가입자는 500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가입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수집하지 않아 이 정보들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원이 임의로 입력한 개인정보는 이번 유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만큼 명의 도용이나 사기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다른 수사를 하던 중 유출된 따릉이 회원 정보가 존재하는 사실을 파악해 이번 사건을 인지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따릉이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회원 정보 유출 정황을 유선으로 통보했다. 정보 유출은 2024년 4월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집중됐던 시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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