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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 등록 2020.12.28 16:54:2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원 의안등록부터 본회의 심의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의안처리시스템’ 을 구축하고 28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안처리시스템은 의안 등록부터 동료의원의 찬성서명 날인, 의안제출 접수,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는 최근 3년 간 해마다 690여 건의 조례안, 청원 등을 발의했으나,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수기로 처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입법 기관‘으로서의 시의회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 시급해 ‘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의안처리 서비스’는 중단 없는 입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의안 찬성 서명과 제출 시 ‘의안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의원 의안 발의 시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 서명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의원실을 방문해 양식지에 서명을 받았으나, ‘의안처리시스템’을 통해 PC나 모바일기기에서 전자서명할 수 있다.

 

 

또한, 의원이나 상임위 직원이 접수부서에 방문하여 인쇄본 의안(서명부 포함)을 제출하던 절차를 전자화하여 방문 없이 원클릭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다. 접수부서의 경우, 수기 접수대장 대신 전자 대장을 사용하고, 의안 내용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게 됐다.

 

또한, 의원이 입법조사, 비용추계 등의 사전 조사단계부터 본회의 심의까지 의안별 입법 진행단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입법조사와 비용추계서, 의안접수, 상임위 회부, 입법예고, 상임위 심사, 본회의 심의 등 상세한 진행현황을 한눈에 확인하여 의정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인호 의장은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의안 발의를 지원하고, 비대면 의회운영을 선제적으로 실현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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