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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2021년 서울시민기자 모집

  • 등록 2020.12.29 15:10: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021년 활동할 ‘서울시민기자’ 정기모집을 시작한다. 모집기간은 12월 29일부터 1월 17일까지 20일간으로, 서울시민 또는 서울생활권자(서울 소재 직장인·학생)이면 누구나 시민기자 활동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기자’는 서울시민 누구나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개방형 시민기자단으로서, 서울시의 주요 정책·시설·행사·생활정보 등을 주제로 ‘시민이 직접 취재하여 시민에게 전하는 서울 뉴스’를 만들고 있다.

 

‘직접 경험해본 유용한 서울정책’을 비롯해 자치구별 ‘우리동네 뉴스’ 등 현장감 있는 서울소식을 서울시 대표 소통 포털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 및 뉴스레터를 통해 매일매일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내 손안에 서울’ 사이트 오픈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민기자’에 가입한 누적인원은 6천여 명에 달하며, 2019년 7월, 정기모집을 통해 가입한 2,814명의 서울시민기자가 올해까지 1년 5개월 간의 활동을 이어왔다. 2021년 정기모집을 통해 가입한 시민기자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2021 서울시민기자’는 ▲(일반)시민기자 ▲대학생기자 ▲사진·영상기자 분야로 나눠서 모집하며, 내 손안에 서울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온라인 링크 추후 홈페이지 안내, 29일 오후 3시부터 접수 가능)할 수 있다. 기존 활동하던 서울시민기자도 2021년 활동을 계속하길 원하면 모집기간 내 다시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최종 가입된 ‘서울시민기자’에겐 1월 말 ‘내 손안에 서울’ 시민기자 페이지를 통해 활동방법과 기사작성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시민기자’ 및 ‘사진영상기자’는 나이, 지역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대학생기자’는 서울 소재 대학·대학원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일반시민기자’는 서울시민에게 유용한 서울 정보를 자율취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대학생기자’, ‘사진영상기자’는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현장소통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서울시민기자’로 활동하면 소정의 원고료 및 서울시 주요 행사 초청 및 시정 참여기회가 주어지며, 우수 활동자에게 기자증 및 활동인증서 제공, 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글쓰기 및 사진촬영 등 시민기자 활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내 손안에 서울’은 서울시민기자 뉴스뿐 아니라 서울시의 다양한 최신뉴스, 공모전, 이벤트, 영상, SNS 등을 모아 볼 수 있는 서울시 대표 소통 포털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구독자 64만 명을 대상으로 뉴스레터로도 발송하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이 직접 경험하고 나누는 서울소식이야말로 살아있는 진짜 서울뉴스”라며 “서울시민기자가 바로 천만 시민의 눈과 귀이자, 소중한 목소리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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