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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안내> 건강한 뇌를 위한 슬기로운 놀이생활 컬러링북 - 전래놀이 편

놀이를 통한 소통, 치유 전문가 마정옥이 추천하는 21가지 전래놀이
어린 시절 놀이에 대한 추억, 놀이방법, 색칠하기를 한 권에 담아

  • 등록 2021.01.08 09:16:28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때 지나가는 유행어인 줄로만 알았던 ‘집콕’, ‘방콕’ 등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렇게 외부활동의 감소로 발생되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컬러링북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래놀이를 소재로 한 새로운 컬러링북이 출간됐다.

 

한국건강문화연구원에서 출간한 ‘건강한 뇌를 위한 슬기로운 놀이생활 컬러링북’은 술래잡기·공기놀이·제기차기·비석차기·딱지치기·칠교놀이 등 총 21가지 전래놀이의 정감어린 컬러링도안 외에도 놀이를 잊고 살았던 직장인, 골목길에 선 하나만 그어도 놀이가 시작되던 그 시절을 추억하는 중·장년층, 아이들에게 컴퓨터 게임이 아닌 친구들, 가족들과 몸으로 부대끼며 즐기는 놀이를 알려주고 싶은 학부모들을 위해 자세한 놀이방법과 놀이노래 등이 함께 수록돼 있다. 또 딱지치기나 칠교놀이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방법과 그 도안도 함께 소개되고 있다.

 

한국건강문화연구원의 대표인 저자 마정옥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아이들과 부모님이 소통할 수 있는 해답을 ‘놀이’에서 찾아볼 것을 제안한다.

 

저자는 “‘건강한 뇌를 위한 슬기로운 놀이생활 컬러링북’ 시리즈를 기획하며 그 첫 시작을 부모님 세대의 어린 시절 놀이의 기억을 그림으로 담은 전래놀이 편으로 정했다”며 “아이들과 함께 부모 세대에 즐겨했던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색칠을 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놀이를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책을 소개했다.

 

 

다년간 놀이를 통한 소통, 치유 전문가로 활동했던 저자는 또 “‘건강한 뇌를 위한 슬기로운 놀이생활 컬러링북’을 통해 ‘집콕’, ‘방콕’으로 답답해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은 즐거운 놀이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컬러링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뇌 활동을 통해 실버세대들은 인지개선과 치매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노인관련 시설, 기관의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도 밝혔다.


 

■ 마정옥 저자 소개

▶ 약력

- 서울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서울시 여성인력센터 직업훈련과정 강사(웃음코디, 오감놀이, 실버체육 등)

 

-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부코칭 지도교수

- 국민보험공단 백세건강보험강사

▶ 자격

- 국가공인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국가공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증

- 장애인식개선지도사

- 인지교육지도사

- 심리상담지도사

- 전통육아놀이지도사

- 아동오감놀이지도사

- 실버인지전래놀이지도사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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