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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서울형 뉴딜일자리 4,200명 모집

  • 등록 2021.01.18 10:59:3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4,20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경제, 문화, 복지, 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23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0,710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뉴딜일자리의 일경험이 기업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직무와 취업 역량 교육도 지원한다.

 

4,200명은 올 한해 전체 선발 인원으로, 우선 1차 모집기간인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97개 사업, 649명 선발을 위해 통합공고를 진행한다. 1차 모집에서 제외된 민간공모사업과 개별 뉴딜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사업기간동안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 취업으로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지난 8년간 약 3만 여개의 뉴딜일자리를 제공해 최근 4년 연속 약 50% 이상의 취업 성과를 보였다.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뉴딜일자리 경험이 민간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해 뉴딜일자리 참여자들이 사업 참여 초기 단계부터 직무와 취업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뉴딜일자리 기간 시작과 동시에 △전문상담사를 통한 역량진단 △분야별 최대 200시간의 전문직무교육 △기업 현장탐방 프로그램 운영 △뉴딜일자리 기간 종료시점에는 구인-구직 매칭기회 확대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참여자들이 스스로 취업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스터디 활동, 취・창업 동아리, 구직 활동(서류제출, 면접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자기주도적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연간 10만원까지 자격증 취득(연 2회, 회당 5만원)비용도 지원한다.

 

또한, 총 1,100명을 대상으로 민간의 업무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을 통해 참여자-기업 인턴십 연계 사업도 추진한다.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은 50개 이상 회원기업을 보유한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구인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참여자 교육과 인턴십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70% 이상의 높은 취업 성과를 보이고 있다.

 

뉴딜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월 18일부터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또는 해당 부서 직접 접수 등 접수 방식에 따라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일자리포털, 서울일자리센터(02-1588-9142),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뉴딜일자리 활동 기간 동안 전문 분야의 일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하여 참여자들이 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로 진입,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 고용시장 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업과 청년 구직자의 접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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