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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동물판 N번방’ 금지법 발의

  • 등록 2021.01.22 13:40: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근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동물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동물학대나 사체훼손 행위를 촬영·제작·유포·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사진·영상 관련 처벌의 대상이 살아있는 동물뿐 아니라 동물사체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처벌의 범위도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 촬영하는 경우까지 넓어지게 되게 된다.

 

김민석 위원장은 “최근 SNS의 익명성이나 일회성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 촬영·제작을 통한 ‘온라인 동물 학대’도 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되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6.4%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한 동물보호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강병원·한병도·권칠승·민병덕·박성준·양정숙·이상헌·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마약, 경제범죄, 청소년 비행, 미성년자 납치 미수 등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 유관기관들이 모여 지역 치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가 17일 오후 서울영등포경찰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역치안협의회는 법 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민 생활 안정 및 지역치안 안건 등에 대해 유관기관의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회의는 위원장인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등 관내 각 유관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참석위원 소개 및 인사말, 주요 협업사례 소개, 협의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은 신임 위원인 김인탁 KT구로법인 지사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역치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비행 범죄 예방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등 주요협업사례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지난 8월 27일 실무협의회에서 다룬 안건 12건 중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협조 ▲112순찰 전차 전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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