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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동물판 N번방’ 금지법 발의

  • 등록 2021.01.22 13:40: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근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동물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동물학대나 사체훼손 행위를 촬영·제작·유포·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사진·영상 관련 처벌의 대상이 살아있는 동물뿐 아니라 동물사체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처벌의 범위도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 촬영하는 경우까지 넓어지게 되게 된다.

 

김민석 위원장은 “최근 SNS의 익명성이나 일회성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 촬영·제작을 통한 ‘온라인 동물 학대’도 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되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6.4%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한 동물보호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강병원·한병도·권칠승·민병덕·박성준·양정숙·이상헌·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어르신이 행복한 영등포구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도문열(국민의힘·영등포3)은 지난 16일, 영등포아트홀 2층에서 열린 ‘2024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경로당 지도자 순회 교육’에 참석해 우리나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헌신해온 어르신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은 도문열 위원장을 비롯해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과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관내 경로당 회장 및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지도자 교육은 영등포구 170개소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경로당 우수사례 발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안전교육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도문열 위원장은 참석 인사를 통해 “먼저 우리나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근접해지면서 우리나라도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며 서울시에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중인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 서울시 2024년 경로당 지원 예산, 노인복지 조례 개정 발의에 관한 내용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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