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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성룡 시의원, “세종대로 사람숲길 시민 보행안전 위해 전면 개보수 필요”

  • 등록 2021.01.28 17:17:0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작년 7월 시작한 ‘세종대로 사람숲길’ 선형공사를 마무리하고 올 1월 1일부터 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 교차로 1.5㎞ 구간을 임시 개통해 시민에게 개방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더불어민주당·송파3)이 횡단경사가 심한 구간이 많아 시민 보행안전이 우려된다며 전면 개보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홍성룡 시의원은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보장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배수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위해서는 횡단경사가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 발표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등을 보면, 보도의 횡단경사는 2퍼센트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4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임시 개통한 덕수궁 버스정류장~시청역 2번출구 구간 약 143m와 시청교차로~숭례문교차로 구간 약 300m는 횡단경사가 7퍼센트가 넘는 곳도 있는 등 평균 횡단경사가 무려 6퍼센트에 이른다”며 “실제로 그 구간을 걸어보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 등 보행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도 걷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시는 작년 7월 공사를 시작하면서 세종대로 공간재편사업을 통해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걷는 도시, 서울’ 정책을 상징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보행길로 만들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며 “만약 이대로 공사가 마무리돼 시민에게 전면 개방될 경우 시가 의도한 보행친화적인 ‘사람숲길’이 아닌 ‘아무도 걷고 싶지 않은 길’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평상시도 문제지만 노면에 결빙이 생기거나 습기가 많아지면 미끄러질 위험이 매우 크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안전성도 문제지만 세계 초일류 도시를 자부하는 서울시가 걷기조차 힘든 보행로를 두고 ‘서울의 대표 보행로’라고 대대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세종대로의 상징성에 걸맞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보도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관련 규정대로 전면 개보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람숲길’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교차로까지 약 1.5㎞ 구간의 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95억원이 투입됐다. 차선 수를 줄여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안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역사, 조경, 관광 등이 어우러지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월 현재 선형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으로 수목식재 및 띠녹지 등을 조성하고 보도정비를 마무리해 4월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학생 대상 금융 그루밍 범죄 대책 촉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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