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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중기청, 2021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등록 2021.02.01 11:09: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청)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 한 달간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하 해외규격인증사업)은 수출중소기업이 외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해외규격인증에 직접 소요되는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50% 또는 7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규격인증사업의 신청은 2020년도 기업의 직수출 US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휴폐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채무불이행기업, 기존 해외규격인증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제품으로 지원한 기업 등 일부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우선 총 지원인증 수가 444개로서, 작년 3차 공고 시 지원인증보다 8개가 증가한 것이다. 인증수의 증가는 유럽 新의료기기인증(MDR)제도 시행(2021년 5월) 및 브렉시트로 인하여 우리기업이 영국으로 제품을 수출 시 필요한 인증들과 이집트, 뉴질랜드 등 新시장 개척을 위한 국가 확대로 해당 국가의 인증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사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등 감염병 예방을 대비하여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 K-방역/바이오제품의 글로벌시장의 선점을 위해 50억원의 별도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출규모가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보조비율을 70%로 확대해 지원할 것이다.

 

해외규격인증사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스캔해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김영신 서울청장은 “최근 선진국에서는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여 해외 기술장벽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청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좀 더 나은 수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청은 관내 수출기업에게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해 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시켜 수출을 통한 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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