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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흠제 시의원, 병역명문가 시민 ‘시 시설물 이용료 감면’ 추진

  • 등록 2021.02.02 09:28: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나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이들 시설물 관련 개별 조례로 규정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성흠제 시의원은 “병무청 주관으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서울시 역시 2015년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못한 채 선언적 규정에 그쳐 온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본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의 20% 감면과 시립미술관 및 시립박물관의 관람료 면제 방안을 전격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 사람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각 가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5~6월경 시상식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병역명문가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6,395가문이 선정됐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1,198가문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발의한 안은 2월 말에 예정된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이들 시설물을 이용할 때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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