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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제24회 영등포구 장애인 ‘나눔의 한마당’ 성황리 마무리

  • 등록 2021.02.10 15:22:1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8일 사단법인 서영사랑나눔의복지회 직영 구립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회장 김금상)에서는 영등포구 장애인들을 위해 제 24회 영등포구 장애인 나눔의 한마당이 진행됐다.

 

제 24회 ‘나눔의 한마당’ 행사는 쌀 500포, 컵라면 500박스, 라면 500박스, 손소독제, 로스팜 선물세트, 마스크, 의류, 토종김을 마련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생활지원 및 지역사회의 마음을 느끼는 동시에 후원자 및 후원처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소외이웃에게 물품전달이 잘 이뤄져 의미 있는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당초 지난해 연말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연기되었다가 지난 8일 실시됐다.

 

김금상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등포구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2020년 함께해주신 후원자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마음을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올해에도 대체식품 전달사업과 더불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채현일 구청장,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정재웅 서울시의원, 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 이미자 부위원장, 구의회 운영위원회 이규선 부위원장이 참석해 영등포구 장애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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