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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래 1~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속도 낸다

업무대행사, 금융사 및 신탁사 선정
2월 26일부터 이주비 지급

  • 등록 2021.03.04 18:13: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문래동 1~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회장 이화용)가 추진하는 문래동 1~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업무대행사와 금융사 및 신탁사가 선정됨에 따라 월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등소유자방식사업이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건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주체가 되어,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방식이다.

 

이화용 회장은 재건축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방식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래동 4가 지주 일부가 조합방식을 설립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문래동 1~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는 토지등소유자방식이 사업단계가 빠르고 주민 여러분들의 이익도 극대화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조합방식의 도입근거로 사업기간 단축을 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축효과가 없고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곳들만 늘어났고,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사업진행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사업지연으로 인해 조합의 사업비가 증가하고 조합원의 부담도 역시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토지등소유자방식은 추진위조합을 따로 설립할 필요가 없고, 사업시행인가도 토지등소유자의 75%가 동의한다면 가능하기에 조합방식보다 5~6년 정도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등 금융비용이 적게 들고, 사업이 빨리 끝나면 공사를 마친 후 재입주할 예정인 입주민들의 재입주 시점이 앞당겨져 그때까지 들어가는 부대비용 등도 절감되어 주민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했다.

 

이 회장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1차 이주비(감정가 40%) 및 이주 후 지원금을 1차 보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업무대행사가 금융사에서 사업비를 조달 받아 문래동 1~4가 이주비 및 지원금 지급을 진행한 한 후 철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유자의 경우 △철거보상으로 현재 받는 월세 기준 100% 40개월, △이주비 무이자 40% △일반분양가 90% 세입자의 경우 지식센터 우선입주 예정신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7월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립입주를 허용하고,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방안을 추진해 문래동 3,4가 일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공연장, 집회장 등 문화집회시설 건립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이 회장은 ‘(가칭)문래동4가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에 문래동 4가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시범지구지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구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09년 10월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문래동 1~4가 일대 도시계획조례개정 및 정비대상지역에 포함했고, 이화용 회장은 2010년 10월 문래동 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지주협의회를 등록했다.

 

구가 2012년 5월 문래동 4가 일대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했고, 그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건부 가결했다. 2013년 7월 문래동 4가 도시환경정비구역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지주협의회는 이사회의 및 대의원회의와 임시총회 등을 개최해 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문래동 1,2구역도 지난 2019년 총회를 거쳐 지난 해 4월 지주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래동 1~3구역(1~4가)은 대지면적 84,540.28평, 전체 1,283필지(소유자 1,731명)이다. 이중 사업면적은 50,640.92평으로, 1구역에는 지하3층~지상43층 95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2,734실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2구역에는 지하3층~지상34층 86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2,593실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3구역에는 지하3층~지상32층 1,1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703실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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