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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칼럼> 지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자정운동을 하는가?

  • 등록 2021.04.01 09:12:42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 인간이 육식을 하는 동안은 바이러스를 달고 살아야 한다.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동물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야만 하는 운명을 가진다.

 

이것은 하늘의 뜻인지도 모른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편리성과 인위에 치우치는 삶을 원하는 인간의 속성을 탓하는 양 자연의 재앙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또한 그 재앙에 맞서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불과 200년 전 석유가 나오면서 외연기관은 사라지고 내연기관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인간 삶의 문화가 급속도로 변해 왔다. 인간의 욕구가 끝없이 진화한다는 대명제 하에 과학과 수학적 토대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응용함으로써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순수과학보다 응용과학에 치중해 인류의 자연적 균형이 깨지는듯 과학적 편중이 발달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인류의 산물인 화석연료가 거대한 폭발적 띠를 이루면서 인류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거대하게 발생하고 더불어 메탄가스도 큰 몫을 차지하면서 지구의 바다와 삼림이 흡수하지 못할 만큼 과도한 지구 온난화 원소를 방출해 내는 상황으로 치달아서 이젠 진정 지구가 스스로 자정운동으로 살아 남겠다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지구온난화의 현실을 겪는 상황을 맞고 있는 중이다.

 

이미 북극의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들고 있으며 우리의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사라진지 오래다. 북극은 인도와 중국이 합쳐진 면적 약 1,530만㎢이고 남극은 약 1,360만㎢가 된다. 남극의 얼음두께가 평균 약 4,800m가 되며 남극과 북극이 다 녹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학자들은 60~70m의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기 전에 지구에는 많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니뇨와 엘리뇨의 대자연은 인간의 대량생명을 위협 받는 데에 이르렀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바이러스 등의 병균의 창궐로 인간이 살기에는 정말 척박한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 자손이 살아 가야 할 이 지구를 어찌 보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저질러온 이 지구환경의 문제를 할 수 없다고 모른 체만 할 것인가? 우리 자손이 살아야 할 이 지구를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할 수 잇는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 겸손해야 하고 각자 우리의 사명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산화탄소 및 메탄가스 등의 온난화 원소 방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환경오염의 배출을 줄이며 산림훼손을 막는 지구환경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작은 단위 가정생활에서부터 크게는 범국가적 범인류적 가치관에 생활 속 작은 노력의 토양을 갖추는데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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