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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서울시장 보궐 선거 사전투표

  • 등록 2021.04.02 13:08:3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구청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첫 날인 2일 오전 부인 이희경 여사와 함께 ‘여의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영등포구에는 ‘여의동 사전투표소’를 포함해 총 18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다. 사전투표는 2일과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의 신분증을 갖고 가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구민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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