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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교육지원청, '온(On)통(通) 남부청렴데이’ 사업 추진

  • 등록 2021.04.20 15:13:12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래준)은 2021년 청렴도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매월 11일을 '온(On)통(通) 남부청렴데이’로 지정하고 청탁금지법, 부패·공익신고 등 꼭 알아야 할 청렴 소식을 안내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월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 없는 세상을 위한 카드 뉴스’를 자체 제작해 관내 학교에 배포했고,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나에게 청렴이란?’ 주제로 청렴에 관한 다짐을 작성하는 이벤트를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자 중 40명을 선정해 음료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남부교육지원청은 카카오 알림 톡 서비스를 통해 청렴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남부청렴 알림 e ‘남부청렴톡톡’”을 신설했다. 남부교육지원청 직원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시민 등 누구나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 카카오톡 채널을 등록하면 다양한 청렴 소식을 받아 볼 수 있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온(On)통(通) 남부청렴데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 문화가 확산돼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남부교육지원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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