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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 환영”

  • 등록 2021.05.06 17:40: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 협정에서 코로나19 백신 면제를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6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의 성명 전문이다.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매일 15,000명이 생명을 잃고 매일 80만 명 이상이 새로 감염되는 21세기 최악의 공중보건 위기 속에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건강 불형평(Health inequity)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미국내 제약회사들을 설득하고, EU 등 다른 국가들을 설득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20여 년 전 미국이 에이즈 치료 약제비를 1만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춰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도 지혜로운 리더십과 집단 지성으로 인류사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 믿습니다.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하루 빨리 지재권 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공조 등을 긴밀히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백신 수급 또한 단단히 챙기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면제로 백신 수급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낼 제조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제약시설을 갖춘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기술이전과 함께 우리가 갖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백신 제조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K방역의 모범을 보였던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Vaccine for all”의 한 축이 되어 세계 전염병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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