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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안내] 이정현 시인, 세 번째 시집 ‘풀다’ 출간

  • 등록 2021.07.01 10:54: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 문인협회 사무국장 이정현 시인의 세 번째 시집 ‘풀다’가 출간됐다. 이정현 시인은2007년 ‘수필 춘추’로 수필, 2016년 ‘계간문예’ 시 부문으로 등단해 시인의 길을 걷고 있다.

시인은 시 정신이 투철하며, 모든 대상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므로 내면의 세계를 직시한다. 특히 해설을 맡은 박제천 시인은 “‘풀다’는 다채로운 상상력과 상승의 시 정신이 서로 만나 습합하면서 빚어낸 가화요초가 만개한 화원”이라고 평했다.

 

‘오월에

쓰다, 보다, 눕다가

 

풀다 너머까지 상처로 담근 시 한 접시

내어 놓는다.’

-시인의 말- 중에서

 

시인은 위의 말로 이번 시집의 속살을 말해주고 있다.

 

[이정현 시인 약력] 

이정현 시인은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나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를 졸업했다. 2007년 ‘수필춘추’ 수필, 2016년 ‘계간문예’ 시 부문으로 등단했고, 시집 ‘살아가는 즐거움’, ‘춤명상’, ‘풀다’, 산문집 ‘내 안의 숨겨진 나’를 상재했으며, 칸타타 ‘비상’(이용주 곡) 작사했다.

 

수필춘추문학상, 한국비평가협회 작가상, 한국시원시문학상, 문협서울시문학상을 수상했다. 요가(BTN방송 등) 강사, 명상(동국대 평생교육원 등)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영문협, ‘좋은 시 공연’ 사무국장이고 한국문인협회 편집위원, ‘문학과 창작’ 편집장으로 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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